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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 8-9급채용 G-TELP로
날짜2007-10-08
내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FONT class=st5><span style='line-height:29px;font-size:21px'><font color='#000000'>노동부 통계직 8,9급 공무원</font></span></FONT></TD></TR>
<TR>
<TD align=middle><FONT class=st3><span style='line-height:23px;font-size:15px'><font color='#006699'></font></span></FONT></TD></TR>
<TR>
<TD style="PADDING-TOP: 20px"><HTML><HEAD><br />
<META content="MSHTML 6.00.2900.3157" name=GENERATOR></HEAD><br />
<BODY>노동부 통계조사 및 통계분석업무를 이끌어 갈 통계직 공무원(8, 9급)을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BR><BR>1. 임용예정기관·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BR><IMG alt="" hspace=0 src="http://inews.seoul.go.kr:80/images/0002831062_041/포맷변환_3.jpg" border=0> <BR>※ 9급에 한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 <BR><BR>2. 시험방법 및 과목 <BR>○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BR>○ 서류전형 <BR>-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BR>-관련분야 학위, 정부 조사통계용역 수행실적,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 력, 직무관련 자격증,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BR>○ 면접시험 <BR>-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또는 집단면접) 실시 <BR><BR>3. 응시자격 <BR>○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BR>○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66.1.1~´89.12.31) <BR>※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B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BR>○ 응시자격(다음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BR>- 8급 <BR>·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 <BR>·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R>- 9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 <BR>○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9급에 한함) <BR>-「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BR>-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 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BR>-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 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람 <BR><BR>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BR>가. 접수방법 <BR>○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A href="http://www.q- net.or.kr" target=_blank>www.q- net.or.kr</A>)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BR>※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BR>나. 접수기간 및 접수시간 <BR>○ 접수기간 및 시간 : 2007. 10. 8(월) 09:00~ 10. 11(목) 18:00 <BR>다. 기타 <BR>○ 응시수수료(5,000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BR>○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 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BR>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BR>○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 거나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 원서접수기간내에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하거나 인적 사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BR>○ 응시표는 원서를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이후 출력할 수 있습 니다. <BR>○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2007. 10. 8 ~ 10. 11)내에 응시원서접 수 후 5.의 응시자 제출서류 일체를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 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R><BR>5.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직접 제출) <BR>가. 제출기간 및 제출시간 <BR>○ 제출기간 및 시간 : 2007. 10. 8 ~ 10. 11 중 매일 09:00부터 18:00 까지 제출 <BR>나. 응시자 제출서류 접수처<BR><IMG alt="" hspace=0 src="http://inews.seoul.go.kr:80/images/0002831062_041/포맷변환_4.jpg" border=0> <BR>다. 제출 서류 <BR>1) 공통 제출 서류 <BR>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BR>나)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BR>※ 편입자인 경우 편입 전 성적을 반드시 제출하고, 성적증명서는 전학년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된 것이어야 함 <BR>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1부 <BR>라)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 연령 초과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 부 <BR>2) 해당자 제출 서류 <BR>가) 통계 업무와 관련된 전공(통계학, 사회학, 경제학)의 석사 이상 학위 증 사본 1부 <BR>※ 전공 분야 표기(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BR>※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국내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BR>나) 경력증명서(근무 또는 연구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1부(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 <BR>※ 경력기준은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 기준 <BR>다) 조사통계용역(최종)계약서 사본 및 용역결과 보고서 각 1부 <BR>※ 최종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부 조사통계용역을 책임자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 <BR>라)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영어검정능력시험(TOEFL, TOEIC, TEPS, G- <BR>TELP, FLEX) 성적증명서 또는 영어권 국가의 우리나라 중학교 이상 정규학교 1년 이상 재학증명서 1부(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BR><IMG alt="" hspace=0 src="http://inews.seoul.go.kr:80/images/0002831062_041/포맷변환_5.jpg" border=0><BR>※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개시일 전일(2007. 10. 7)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BR>※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 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 관&#65381;민간회사&#65381;학교 등에서의 승진&#65381;연수&#65381;입사&#65381;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 으로 실시하는 수시&#65381;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BR>※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성적도 인정하 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 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BR>-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 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BR>-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 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 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BR>-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 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 정됩니다. <BR>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BR>바) 장애인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 애인복지카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1부 <BR><BR>6. 시험일정 및 장소 <BR>○ 서류전형 <BR>- 응시원서 접수 : 2007. 10. 8(월) 09:00 ~ 10. 11(목) 18:00 <BR>- 서류심사 : 2007. 10. 18(목) ~ 10. 31(수) <BR>○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등 공고(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BR><BR>7. 합격자 발표 <BR>○ 서류전형 합격자 : 2007. 11. 6(화) <BR>※ 노동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BR>○ 최종 합격자 : 개별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BR>○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의 필요시 중앙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BR>※ 개별 통보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 <BR><BR>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 <BR>※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기 바람 <BR>※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BR><BR>9. 대우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BR><BR>10. 기타 유의사항 <BR>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BR>나. 응시원서 및 제반 제출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R>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R>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BR>마.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BR>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BR>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의 다른 직위에는 3년간 전보될 수 없습니다. <BR>아. 문의처 <BR>○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02-3271-9164~70) <BR>○ 시험실시 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BR>○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02-2110-7016~8) </BODY></HTML>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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