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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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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시험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이하 본부라 한다) 에서 관장하는 모든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규정의 효력

1. 이 규정은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부는 이 시험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홈페이지(www.g-telp.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시험종류 및 일자

1. 정기시험 : 본부가 정하는 연간 정기시험 계획에 명기되어 시행되는 시험이다.
2. 수시시험 : 본부가 정한 일정에 본부에서만 시행되는 소규모 시험으로 주1~2회 실시되나, 1회 응시 후 4주 이후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이다.
3. 특별시험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요청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시험일자는 협의하여 정하며, 일반인의 개별 응시는 불가능하다.

제 4조 응시료

구분G-TELP G-TELP SPEAKING G-TELP WRITING
정기시험LEVEL 2 : 66,300원78,000원78,000원
수시시험Level 1 : 91,960원
Level 2 : 75,020원
Level 3 : 71,390원
Level 4 : 53,240원
Level 5 : 50,820원
특별시험특별시험 응시료 규정

제 5조 시험시간

G-TELP G-TELP SPEAKINGG-TELP WRITING
LEVEL 1LEVEL 2LEVEL 3LEVEL 4LEVEL 5약 45분약 60분
약 100분약 90분약 80분약 60분약 55분

제 6조 시험접수 방법

모든 응시자는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홈페이지 (www.g-telp.co.kr)에 명시된 시험 시행요강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G-TELP 시험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홈페이지 (www.g-telp.c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나. 지정접수처 : 본부와 협의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수시시험
    수시시험은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홈페이지 (www.g-telp.co.kr)를 통해서만 접수 할 수 있다.
3. 특별시험
    특별시험을 요청하는 기관은 전화, 이메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장소와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7조 시험환불

G-TELP 시험관리 규정(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 8조 신분증

신분증은 다음의 규정된 신분증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증, 여권(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중고생인 경우 학생증(이름+사진+생년월일+학교장직인 필수) (단, 대학생인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 인정 불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 ‘PASS 주민등록증’만 인정된다. (단, PASS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인정 불가 / 그 외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제 9조 시험장소 및 시간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은 본부가 정하여 시험 전에 공지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 폐쇄 할 수 있다.

제 10조 응시자격 및 응시제한

G-TELP 시험은 연령별,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G-TELP의 Level 1은 Level 2 Mastery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2. G-TELP의 수시시험은 1회 응시 후 2주 이내에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3. 부정행위 및 시험 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 11조 시험 중 중도퇴실

G-TELP의 모든 시험은 응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은 0점 처리한다.

제 12조 고사장입실 통제 시험관리 조정

1. 고사장 입실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엄격이 준수한다.
    가. 정기시험 14시 20분 입실완료 (14시 50분부터 입실 불가 / 시험시작 후 입실 절대 불가)
    나. 수시/특별시험: 시험시작시간 20분전까지 입실완료 (시험시작 후 입실 절대 불가)
2.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관련된 신분증, 필기도구 이외의 개인소지품은 불허할 수 있다.(독서대, 귀마개 등)
   단, 개인 소지품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 규정 제4조 장애증명 방법’ 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4. 고사당일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우선하고,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5. 고사 당일 시험 감독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 방송 청취 진행 시 시스템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가. 청취 다음 순서인 독해를 먼저 시작하고, 이후 청취를 실시한다.
    나. 청취는 문제가 발생된 시점 이후부터 실시하고, 절대 중복되게 방송하지 않는다.
    다. 기타 청취 방송관련 문제발생시 상황에 따라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 13조 시험문항 정답 성적처리 비공개 원칙

모든 성적처리(G-TELP, G-TELP Speaking, G-TELP Writing)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성적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성적유효기간

G-TELP의 모든 성적은 응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 15조 성적조회 및 성적표 발송

1. G-TELP 성적조회는 지텔프 홈페이지 (www.g-telp.co.kr)를 통하여 공지하며, 응시자는 정기시험, 수시시험에 한하여 조회할 수 있다.(특별시험은 성적조회 할 수 없다.)
2. 개별 성적표는 접수 시 선택한 방법 (일반우편, 온라인출력)에 따라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3. 응시자의 개별 성적표는 유/무선, 팩스, 이메일로 전송할 수 없다.

제 16조 성적표 재발행

1. 우편발송으로 선택한 성적표가 발송과정에 문제로 인해 성적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재발송(무료)한다.
2. 1항의 경우 이외에 성적표를 추가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매수의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시험시행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G-TELP 시험 시행규정 위반자로 규정하며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1. 해당시험 성적 무효처리 및 응시제한
    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나.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문제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라.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마.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바. 핸드폰, PDA,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정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알려주는 행위
    사. 문제 및 답안을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시험후기 게재 유포 강의하는 행위
    아.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 사후 답안 대조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차. 사후 적발되어 당사의 재시험 통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
    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성적처리 보류
    가.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나.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중일 경우

제 18조 시험시행 규정 위반 사후조치

G-TELP 시험 시행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는 당사의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성적 무효 처리
2. 관련 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보
3. 응시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4. 시험시행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표 재발행 불가

제 19조 천재지변 • 예측불가 사항으로 시험 중단시 조치

G-TELP 시험시행 규정에 따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단전, 화재, COMPUTER SYSTEM 오작동, 인터넷기반 불안정 등 불가항력 사항, 예측 불가능한 사항으로 시험당일 시험을 중단 또는 연기할 경우 연기하거나 환불 조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안내 방송 및 감독관의 구두로 안내된 사항이나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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