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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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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코리아/한국지텔프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어시험 시행을 위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G-TELP 시험 관련 부정 · 비리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구체적인 정황 증거에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제보 대상의 예 : 단순 대리응시, 신분증 위/변조한 대리응시, 문제의 절취 절도, 녹음, 촬영 행위, 휴대폰, 무전기, 무선호출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통신기기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등

• 제보 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제보사항이 고의적 또는 악의적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드립니다.

• 단순 질의 및 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 등 민원사항은 1588-058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처리규정 보러가기

제보대상 범위

  • 문제지, 답지 훔쳐보기
  • 신분증 위/변조한 대리응시
  • 문제촬영, 녹음 등의 문제유출
  • 시험중 전자음 발생
  • 조직적 부정행위 (답 알려주기 등)
  • 기타 규정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실명제보)
- 본 개인정보는 부정행위 범죄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의뢰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정제보 신고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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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지텔프(스피킹, 라이팅 포함)시험 부정 제보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의뢰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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