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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촌공사 - 2012년 5급 신입사원
날짜2012-08-17
내용 2012년 5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1. 모집 부문

- 행정 : 0명 / 토목 : 0명 / 지질 : 0명 / 기전 : 0명 / 전산 : 0명 / 환경 : 0명


공통 지원 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9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친서민 중심 특별전형 응시자격 : 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인자녀 분야 : 부모님 중 한 분이상 농 · 임 · 축산 ·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임·축산·어업 종사 입증서류는 아래 한가지 서류로 검증)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농협(축협 등 포함) ·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각 조합)
- 농지원부(시·군·구청) [실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확인서 첨부]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 관리소 또는 산림조합)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행정기관 발행)
· 단,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필증 및 당사자가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확인증명서 1부 첨부




- 장애인 분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4. 기타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절차별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가점 대상자가 필기시험 과목별 40% 미만과 면접시험 단계별 40% 미만 및

평균 60% 미만 득점시에는 가산점 적용을 제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절차별로 득점이 가산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우선 적용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분야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분야에 한함)
- 합격자 결정시 양성 중 일부가 10% 미달될 경우, 10%까지 추가 채용.
다만, 합격점수의 △5점 범위이내 자에 한함





본 채용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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