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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생 해외인턴십 G-TELP 반영
날짜2005-09-08
내용 05년도 3차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지원시 G-TELP 성적이 반영되오니 참조 바랍니다.<p>

<b>1. 대학의 참여 조건</b><p>

가. 산학협력단 설치<br>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중인 전문대학 <p>

나. 학점인정<br>
해외 인턴십에 따른 학점부여 가능대학<br>
- 학칙에 근거규정 마련 : 고등교육법 39조<br>
- 학장의 재량으로 학점인정 또는 “P", "F"로 평가<br>
- 인턴십 참여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면 안됨<br>
다. 대응투자 <br>
국고지원금의 최소 1/3 이상<br>
-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이 최대 600만원일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을 학생체재비(장학금) 지원금으로 학생통장에 직접 입금 <br>
라. 사업 신청 인원과 팀 구성<br>
- 대학별 신청 인원의 제한은 없음<br>
- 최종 선발 대학(학생)을 동일 국가, 유사전공 별로 20명 내외의 단위로 평가위원회에서 팀을 구성할 수 있음<br>
- 2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대학에서 참여 대학의 자료를 수합하여 신청함<br>
마. 사업선정 후 출국 전까지의 학생 교육<br>
- 사업이 선정된 대학은 출국 전까지 파견 대상 학생에게 집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함(on/off line 교육 모두 가능)<br>
- 또한 출국 전 해외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br>

바. 현지 지도교수의 배치<br>
- 사업 신청서에 파견 희망을 원하는 교수 또는 이미 현지에 파견된 교수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별, 팀별로 선정<br>
- 신규 파견교수 및 기존 파견교수 중 희망하는 교수는 사업신청서에 관련양식을 기재하고 사업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 제출<br>
- 자격요건이 만족할 경우 기존 파견 교수를 우선 선정<br>
- 현지 지도교수 1명당 가급적 20명 내외, 최대 30명이내로 배치<br>
(학생 31명에서 60명까지는 최소 2명이상 현지지도교수 필요)<br>
- 현지 지도교수의 신규 파견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비와 학생 인솔교수의 항공료 등은 국고 지원금과 교비 대응 투자금을 합한 금액의 10%이내에서 지원 가능(세부 사항은 별첨 1 참조)<br>
※ 기존 파견교수를 현지지도교수로 하는 경우는 학생 인솔교수의 항공료를 포함하여 국고 지원금과 교비 대응 투자금을 합한 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세부 사항은 별첨 1 참조)<br>
- 현지 지도교수의 신규 파견에 대한 대체 강사료 지급<br>
(시간당 1만8천원, 주당 9시간, 최대 16주)<br>
- 기존 파견교수의 경우 대체 강사료 지원은 없음<br>
- 현지 지도교수 의무 : 인턴십 발전방안 수합 정리 보고<br>

사. 사업 평가 보고<br>
- 해외로 출국 후 16주차에 최종평가서를 현지 지도교수 및 담당자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br>

※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달성 <br>
- 인턴십 대상 학생이 출국하기 전까지 해당국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집중 언어교육 실시<br>
- 해외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br>
- 인턴십 후 취업률 제고, DB구축 사후 취업 집중관리<br>
- 단순한 인턴십 지양<br>
- 취업여건이 좋고, 취업률 전망이 밝은 해외인턴십 대상국가 선정<br>
- 해외인턴십 후 참여학생 능력 향상결과 보고(취업과 연계된 증빙서류 제출 또는 인턴십 후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br>
- 현지 파견지도교수 활용을 통한 인턴십 발전방안 수합 정리보고<br>
- 인턴십 수행과정상 문제점, 성과, 대책(건의사항) 등<br>
- 인턴십 업체,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청취조사 등 실시<br>
- 기타 해외 산학협력 우수사례 수집<p>

<b>2. 학생의 참여 조건</b><br>
- 신청일 현재 40학점 이상, 누계평점성적 3.0/4.5(B°)이상, 1학년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br>
- 비자발급 등 해외 인턴십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br>
- 해외 인턴십으로 취업연계와 산학협력 목적 달성 및 기대효과가 큰 전공 분야의 학생으로
신청(공학계열 가산점 부여)<br>
- 해외에서 생활이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br>
- 영어권의 경우 TEPS 450점, TOEIC 550점, ESPT 3급, PELT 3급, <b><font color="red">G-TELP 2등급 42점 이상</b></font><br>
- 일본어의 경우 JPT 550, JLPT 3급, 니켄 450점 이상<br>
- 중국어의 경우 HSK 3급, CPT 300점 이상<br>
- 동일 언어권 국가 1년 이상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관련서류로 대체(“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첨부) <br>
- 기타 참여학생은 해외인턴십을 수행하는데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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