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제목 | 행정사 자격시험 G-TELP Writing 채택 |
---|---|
날짜 | 2011-12-13 |
내용 |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등을 담당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G-TELP Writing Test가 채택되었습니다. 11월 2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 면제 과목으로 영어는 GWT 작문시험3등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어져 있음 행정사란 행정 서류 작성, 서류 번역,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 ‘행정사 자격시험’입니다. 제1회 시험은 201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부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는 G-TELP Writing Test 작문시험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행정고시 영어대체 G-TELP로 |
---|---|
다음글 | 지역인재 추천채용 G-TELP 77점 이상 필수 취득 |